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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단양 자치단체장 공직선거 대법판결 희비 엇갈려

[단양=타임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우건도 충주시장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김동성 단양군수는 고법판결대로 벌금 80만원의 원심확정 판결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됬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오후2시 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들여 우 시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동성 단양군수 대해 벌금 80만원을 그대로 확정해 군수직이 유지케 됬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처럼 집권당인 성명을 내고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선고는 야당 탄압이며 정치재판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이명박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선고를 야당탄압이며 정치재판의 산물로 규정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MB정권 들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아야 했던 많은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므며 우 시장에 대한 유죄판결은 사법부의 야당탄압과 정치재판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예정된 충주시장 재 보궐선거에 준비나 한듯이 후보자 공천자에 대한 추측과 각 정당에서는 바쁘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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