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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욱청, 각 급학교 개인신용정보보호 각별 당부

[청주=타임뉴스]충북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9월 30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급기관(학교)에서 개인정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예, 학년+반+성명)를 말한다.

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주요내용은 ▲ 컴퓨터에 의한 개인정보 뿐 아니라 수기문서까지 보호대상에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은 법적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시에만 허용 ▲ 목적 달성이나 보유기간 만료시 지체없이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파기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의 처리 규제 강화 ▲ 웹사이트 본인 확인시 주민등록번호 외 방법(I-PIN)등 사용 의무화, ▲ CCTV 설치․운영시 안내판 설치 및 영상정보 보호조치 의무화 ▲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시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화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게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법적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의 금지, 개인정보 저장 시 보안USB 이용, 파일별 암호를 설정하여 저장, 홈페이지 게시판 내 개인정보 게시 및 파일 업로드 금지, 개인정보 포함 공문서 작성시 비공개(6호) 및 열람제한을 설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설명> I-PIN(아이핀,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

편집국 기자 편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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