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충청북도교육청은 원격교습과 진학상담ㆍ지도 업체를 학원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등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 교습자가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의 승인 사항을 규정하고 ▲ 학원과 교습소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교습비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ㆍ표시 조항 신설 ▲ 수강료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신설 ▲ 교육감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지역교육청에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조항 신설 ▲ 보험 등의 가입 시기 조정 ▲ 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신설 ▲ 우수학원 등의 선정 관련 조항 신설 ▲ 행정처분대상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기준, 절차, 통지 등으로 세분화 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벌점제로 전환 ▲ 학원장 등에 대한 연수 위탁을 학원연합회에서 학원연합회와 교육감이 지정 고시하는 연수기관까지 확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조문 변경 등 이다.
이번 개정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8일까지 의견서를 전화(290-2222) 또는 팩스(290-273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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