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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 도면 |
[단양=타임뉴스] 충북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방상수도 광역화 사업에 따라 해제되었다.
단양군은 지난 1월 27일자 단양군 고시 제2012-7호를 통해 가곡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였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해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충청북도가 단양군의 해제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1월 5일자로 보호구역 해제결정을 통보해옴에 따라 단양군이 마지막 법적 절차인 고시를 통해 해제 절차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지방상수도 광역화 사업에 따라 지난 2010년 7월 1일 가곡정수장이 폐쇄되고 단양정수장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가곡정수장의 기능 상실로 상수원보호구역 조치 필요성이 없어진 것에 따른 후속조치의 결과이다.
이에 따라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토지조서 지형도면을 사무실 내에 비치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가곡면 사평리 82필지 312,842㎡, 가곡면 가대리 60필지 439,693㎡ 등 총 142필지 752,5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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