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는 미 대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이달부터 인터넷 공개 대부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부터 귀농인 등 대부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충주시 홈페이지(정보광장→알림마당→대부가능 공유재산 공개)에 세부적인 토지내역(현지목, 면적, 항공사진, 접근도로 등)을 게재해 공개신청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토지는 시내 동지역 3필지, 면지역 17필지 등 총 20필지 10,455㎡(시유재산 19필지 10,220㎡, 도유재산 1필지 235㎡)로 이중 논과 밭 등 농경지가 12필지를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토지는 농경지가 많아 특화작물 재배나 도시민들의 주말농장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무단점유를 막는 등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공개 대부 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부심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해 토지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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