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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민 타 지역 화장장 이용료 지원

단양군민 타 지역 화장장 이용료 지원

[단양=타임뉴스] 충북 단양군이 올해부터 제천시화장을 비롯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에 대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군에 따르면 화장장려금은 인근 제천 등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화장시설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는 유족이거나 지역에 안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때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장장려금을 받으려면 사망자 주소지 또는 개장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화장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한편 이번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는 김동진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타지역 화장장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할인혜택 내지는 저렴하게 이용요금을 내고 있지만 타지에서 오는 유족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징수해 인접시인 제천화장장을 이용하는 단양 군민들은 불편을 격어왔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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