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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재산세 384억 부과

청주시, 9월 재산세 384억 부과
[청주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청주시는 관내 주택(2기분)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13년 9월 재산세 14만2000건 384억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부과대비 건수는 5만2000건(↓26%)에 9억3000만원(↓2.3%)이 감소했으며 원인은 7월 일시납 세액이 재산세 본세 기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어 9월 부과액이 감소했다.

2013년 연 부과세액은 37만건에 793억으로 2012년 757억보다 36억(↑4.8%)이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주택가격(1.6%)과 토지의 공시지가(4.6%) 상승이 주된 원인이다.



재산세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지서 뒷면에 세액산출, 과세내용,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고,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청 세무과와 시청 세정과에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어디서나 은행 ATM을 통해 통장 및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3%)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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