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타임뉴스]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신자용)은 지난 한달 간 관내에서 정기 골프모임을 가지며 대마를 상습 흡연한 마약사범 3명을 검거하여 전원을 구속기소하였다.
아울러 제천지청은 관내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고, 마약 사범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4. 4. 11.부터 2014. 6. 30.까지『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자수기간 중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친목골프모임 회원 간 대마흡연 사건 수사결과 피의자 및 범죄사실 요지
| 피의자 | 범죄사실 | 비고 |
| ㄱ○○ (47세, 농업) |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제천, 영월 일원에서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 | 2014. 3. 14. 구속기소 |
| ㄴ○○ (47세, 보험설계사) |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제천, 영월 일원에서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 | 2014. 3. 24. 구속기소 |
| ㄷ○○ (47세, 유흥업) |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제천 일원에서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 | 2014. 4. 11. 구속기소 |
수사경과
본건의 특징 및 수사의 의의 피의자들은 10대 때부터 지역에서 알고 지낸 동년배들로, 40대에 이르러 다른 지인들과 골프모임을 결성한 뒤(회원 수 20명) 골프 라운딩을 전후하여 ㄱ○○이 미리 준비해 온 대마를 수차례 함께 흡연하였다.
ㄱ○○과 ㄴ○○은 20~30대 시절 대마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로, 제천 시내 일식집 주차장, 대낮의 아파트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의 승용차 안에서 버젓이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확인했다.
본건은 지인들과 환각상태를 즐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회합하여 대마를 흡연한 사안이고, ㄱ○○이 대마흡연 경험이 없는 ㄷ○○까지 꼬드겨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제천 지역도 마약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그간 제천지역은 단속된 대마사범의 수가 많지 않았고, 노인들이 약용으로 소규모 재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대마사범 3명을 전원 구속함으로써 마약사범들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분명히 하겠다.
향후 조치 : 특별자수기간 운영『2014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시행
시행목적은- 자수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마약류 투약자에게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
‘14. 4. 11. ~ ’14. 6. 30.까지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 투약자를 대상으로 자수를 하도록 홍보 제천지청에 투약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자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하고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한다.
자수자 처리는 단순 투약자는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의지 등을 종합고려하여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치료보호 조치 및 전문 치료기관에 치료 의뢰 중증 상습 투약자는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활의지를 고려하여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
하다.
지난‘13년도 전 기간 동안 제천․단양지역 대마사범은 4명(1명 구속)밖에 적발되지 않았으나, 금번 수사를 통해 골프모임을 통한 마약사범이 검거되는 등 지역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단속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엄정단속과 치료․재활유도를 병행함으로써 마약사범에 대한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마약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자수 및 신고 연락처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전화 : 국번없이 1301 또는 043-649-4324(주간), 043-649-4200(야간)
수사관 e-mail : kwon@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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