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타임뉴스]
충남 청양군은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현실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2008년 3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대상 농민들이 좀 더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10년 8월 조례를 개정해 현재 시행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330㎡미만이었던 총 피해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산정총액 30만원 이상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했던 기준도 10만원으로 낮췄다.
이는 그동안 농작물 피해지원 기준이 높아 실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의 행정 불신을 해소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에 의하면 피해보상 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청양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며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군내에 재배중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이 해당 읍?면에 신고하면 현지조사 및 피해보상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군관계자는 “아직 많은 농민들이 이러한 보상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피해예방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와 더불어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청양군 환경보호과(☏940-279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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