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타임뉴스]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지난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시는 그간 어린이보호구역중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위치한 관내 7개 초등학교(동지역 5, 읍지역 2)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여 개학이후 등․하교시 교통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거두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가중처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시 40,000원이 가중되어 승용자동차는 80,000원 ,승합자동차는 9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산시 이정열 도로교통과장은 〃지난 2월까지는 단속과 병행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하였고, 오는 17일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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