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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신탁재산의 제2차 납세의무자 신설’ 행안부 건의

충남도, ‘신탁재산의 제2차 납세의무자 신설’ 행안부 건의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 충남도는 31일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체납 누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해 분석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신탁재산 관련 지방세 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에 ▲신탁재산의 제2차 납세의무자 신설 ▲신탁재산 등록(등기)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 신설, 지방세법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과 신탁법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신탁재산의 압류금지 규정 개정’ 등이다.

이는 현행 ‘신탁법’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신탁재산의 재산세 체납 시 체납처분을 하지 못해 체납의 누증의 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에서는, 지난 1월 14일 폐차장에 입고 후 폐차 됐음에도 압류채권 과다, 교통사고, 소유자 무관심 등으로 자동차등록원부가 장기간 말소 되지 않은 차들이 지방세 체납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관련 자료가 전국이 공유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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