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완전틀니가 급여화 됨에 따라 2013년 보건소 노인틀니 사업의 내용이 일부 변경 된다.
65∼74세의 수급자․차상위 건보전환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75세 이상의 수급자․차상위 건보전환자는 의료급여(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20∼30%)을 보건소에서 지원하게 된다.
참고로 2013년 하반기에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급여화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틀니가 필요한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 건보전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을 거쳐 보건소가 지정한 시술기관(치과)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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