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기관·단체의 공공예산 집행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담당 황석현 사무관이 보조금 종류와 법규, 교부대상, 집행절차, 집행요령 등 관련 규정 전반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무교육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업 집행과 사업비 정산, 정산 시 검토·확인사항, 발생 이자 처리, 사업진행 및 회계처리, 회계서류 구비요령 등도 자세히 소개했으며,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시간도 이어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복지 기관·단체의 공공의식 높이고 공공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연2회 실시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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