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5일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논산시·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논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명선 논산시장과 이명식 논산시 소상공인협의회장, 류순구 도 기업지원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특례보증 업무협약에 따라 논산시는 향후 5년간 총 5억원을 재단에 출연하게 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60억원 규모의 자금을 논산시 내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하게 된다.
특례보증 대상은 논산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업체당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5년 상환으로 대출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출받을 경우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게 되며 재단보증료도 연 1%로, 평균 보증료보다 0.2%p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특례보증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충남북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논산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도내의 보증지원 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동·남부권 지점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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