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에서는 대형유통업체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시행에 대해 협의하고 영세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의 실천·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은 소비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행과 같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영업시간은 오전 9시 개점, 22시 폐점으로 의결했으며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생산 상품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지역소상인, 관내 농산물 생산자와 홈플러스가 합동으로 정기적 판매 행사를 실시하는 등 관외 고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또한 시에서는 대형마트로 인하여 매출감소가 큰 중형 및 동네 마트를 위한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했으며, 홈플러스 금암점에서도 동참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중소 소매 유통업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향후 협의회에 슈퍼마켓협동조합이나 편의점연합회를 참여시키고 다양한 유통업상생협력 시책을 발굴,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중소 유통업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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