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에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교부 대상자는 총기를 사용해 수렵할 수 있는 제1종 수렵면허가 118명이며,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해 수렵할 수 있는 제2종은 2명이다.
수렵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수렵면허 신청서에 ▲수렵면허시험 합격증(1부) ▲수렵 강습 이수증(1부) ▲신체검사서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1부)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수렵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대전·충남 거주자는 10월 7일 충북 청원 종합사격장(충북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 산 51-1)에서 실시하는 수렵 강습(4시간)이나, 수강생 편의를 위해 10월 6일 충북 청원종합사격장에서 실시하는 일요일 강습(4시간)중 하나를 선택해 이수하면 된다.
강습 내용은 ▲수렵의 역사 및 문화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법 및 안전수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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