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금년도 하반기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24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만 2천건에 24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했으며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른 것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 전용가상계좌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서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니 납기내 납부하도록 당부했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다.
계룡시, 201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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