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공주시가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관내 주유소 5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가짜 석유판매 등 주유소 업주들의 법령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가짜 석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를 확립하기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짜석유판매, 석유제품 정량판매위반, 수급상황미보고, 가격표시판 미설치 등이며 방호벽, 소화기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결과 가짜석유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원, 정량판매 위반업소는 과징금 4천만원, 수급상황 미보고 업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경일 산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짜 석유판매를 근절하고 주유소의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주유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주유소 92개소 중 이번 점검대상에서 빠진 42개 업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주시, 소비자를 위한 믿음 주유소 조성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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