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정호(서산)위원은 최근 2년간 1천만원 이상 국・도비 집행잔액반납액이 139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계획이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됐거나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의구심이 든다고 말하고 특히,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홍성군의 노인복지예산 국·도비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노인복지에 무관심하다는 평가와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 김홍장(당진)위원은 재정현황과 관련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에서 제시하는 주의등급단계 비율인 2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13년 부채현황은 323억원으로 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명성철(보령)위원은 관용차량 운영과 관련 편의상 출·퇴근 등 개인목적 사용을 막기 위해 ‘안전행정부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공용차량에는 공용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마크를 부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유와 도세 과오납이 대폭 증가한 사유와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다문화가정이 수많은 행사참여로 인한 역효과가 없는지 따져 물었다.
전국 폐석면광산 38개소중 홍성군이 10개소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09년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모두 1천1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원사업을 벌였지만, 홍성군의 복원사업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특히 광산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다.
△ 김종문(천안)위원은 홍성군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7개 군중 많은 편인데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법인카드 사용시 적립포인트가 현재 평균 0.25%에서 불과해 충남도와 같이 1%로 상향 조정된다면 적립금이 2012년도 기준 1,85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포인트 적립률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정숙(비례)위원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일부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실사, 지도감독을 실시함과 동시에 보조사업자, 수혜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최근 가정폭력 언론보도와 관련 가정폭력상담소 현황 및 여성들을 위한 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었다.
김용필(비례)위원은 내포문화축제 개최로 인한 군내 농산물 판매실적과 도 3농혁신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집행으로 인한 소득증대 등 실질적으로 성과는 무엇인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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