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제정돼 있듯이 대산공단이 우리나라 주요 석유화학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을 신설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서산시에 따르면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최한‘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연계 세미나’에서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관련학계 교수와 공무원, 전문가 등 1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입 증대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상범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균형적인 재정배분시스템 아래에서는 지역경제가 악순환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지방소득세 확대, 지방법인세 신설 등의 세제 개편과 함께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휘문 교수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환경 개선, 주민건강 및 복지 지원, 공공시설 확충 등의 지출 수요를 서산시의 재정여건만으로 충족시키기에는 어렵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지방법인세 도입, 지방교부세 배분공식 수정,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 기금 설립 후 지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 교수는 “재원 확보의 용이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후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며 “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납부한 국세를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한철 서산시 부시장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납부한 교통세와 주행세 일부를 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한다.”며 “서산시가 정유업자로부터 징수한 주행세 중 10% 정도를 주행세 과세 근거가 되는 휘발유, 정유 제조에 따른 지역 피해 개선비용 기금으로 서산시에 우선 귀속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산공단 내 현대오일뱅크, 삼성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컬, 케이씨씨 등 일명 대산5사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를 상회하는 3조 8천여억 원의 국세를 냈다.
하지만 지방세인 시세는 대산5사가 낸 국세의 1% 남짓한 400여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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