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는 정규학력이 아닌 “○대학교 경영대학원 ○기 수료”,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기 수료”라는 문구를 게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2,500여 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자신의 정규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에 고의로 “무학”으로 기재·제출하여 외부에 학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4조에 따르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운동용 명함은 물론 선거벽보, 선거공보,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는 비정규 학력이나 허위의 학력을 게재할 수 없다며, 이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학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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