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지정된 '경상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위한 중간보고회가 지난 7일 동양대에서 학계 전문가, 시.군 관계공무원, 지역주민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해 2월말 국토해양부가 오지와 개발대상 도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만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회가 열리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호소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나라당 손진영 도의원(영주 제2선거구)은 "신발전지역은 낙후지역을 의미한다"고 말문을 연 뒤 "이미 ‘제1차 신발전지역 위원회’를 개최해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 지역을 전국에서 최초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해 금년부터 구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손의원은 "아직 신발전지역 특별법은 아직 세부지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경북북부지역은 단순히 낙후 지역이 몇개 있는 시군들의 연합지역이 아니라 광역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정부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없이는 민자유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다"고 강조 했다.
이에 손의원은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6대 낙후지역의 한 곳이 바로 경북북부지역이란 사실에서도 확인된다"며 "정부와 토지공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유념하고 지역적 차이점, 차별성을 감안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의원은 "경북도가 백두대간권, 낙동권으로 2개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경북북부지역의 심각한 낙후성을 반영한 현명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법의 취지때문"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정부가 지침에 특수성을 반영해 광역적 낙후지역의 경우 복수로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손진영 도의원은 "신발전지역 종합 발전계획및 종합발전구역이 확정되면 만성낙후지역인 영주를 비롯 북부지역에 대힌 획기적인 성장여건이 조성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고 "광역적으로 낙후지역이 펼쳐져있는 경북북부지역의 심각한 낙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침연구 과정에서 이 점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에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했다.
권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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