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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복지시책 투명성 높인다

경상북도는 11.22일부터 12.6일까지 농어업인 복지시책 사업의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로 사업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부적격자는 지원에서 배제 부정수급을 방지,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인 건강보험, 연금보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현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각각 50% 지원하고 있으므로 양 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의 농어업인 여부를 확인 그 적합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농어업인 여부는 읍면의 농지원부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재여부를 활용하게 되고 이를 상호 대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11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전체 대상자를 현장조사 한다.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으나 복지시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귀농인 등 신규지원자를 적극 발굴,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에 통보 가입을 권유토록 하고, 미등재 된 상황에서 지원받는 대상자는 현지조사 대상자로 분류 적합여부를 실사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투명하고 정확한 일제조사 진행을 11.19.(금) 오후2시부터 농업인회관에서 시군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관계자가 참석하여 일제조사의 취지 설명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엄격한 관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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