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고령군수)은 국토해양부로 부터 2010. 11. 24.자로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비를 승인 고시 받았다.
지난 2010.9. 30(목) 국토해양부 주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고령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심의 의결 받은 후 2개월여 만에 승인 고시 결정 받음으로서 사업추진에 한 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사업은 일부 수정된 금액으로 12개 사업 6,473억원으로서, 민자 6,066억원과 순수 국비로 지원되는 기반시설사업은 도로확.포장사업 407억원으로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고령 개발촉진지구는 다산면, 성산면, 개진면 3개면에 지정면적 42.36㎢ (다산 : 25.36㎢, 성산:10.1㎢, 개진:6.9㎢ )로서 관광휴양사업 3개소 (태성아이리스 리조트, 다산친환경 복합레포츠단지, 성산고탄 온천지구조성 ), 지역특화사업 6개소(성산 득성 물류유통단지, 월성산단, 다산3차단지, 성산단단, 인안산단, 노곡리향부자 생산기반조성), 기반시설사업 3개소(다산.산업레져 연계도로 확장, 득성물류유통단지 진입도로확장, 성산.인안 산업단지 연계 도로확장)로서 사업기간은 2010~2015 까지다 .
금번 개발촉진지구가 승인 고시됨으로서 고령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및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특히, 본 사업에서 민자사업은 군청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앞장서고 3만 5천 고령군민이 혼연일체 되어 사업자 투자유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공무원이 전했다.
아울러, 고령군은 낙동강살리기사업 중심구간(22, 23공구)에 위치하면서 투자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보여 국내 굴지의 많은 투자사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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