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자치 발전 크게 기여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교육의원제도가 다음달 30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은철 교육위원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던 교육위원회가 제9대부터 도의회와 통합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강구하여 발전시키는 등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데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교육의원 5명, 도의원 4명 총9명으로 구성되어 2010년 7월 13일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4년 동안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 총32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82건, 예․결산안 20건, 동의․승인안 16건, 결의안 1건, 업무보고 12건 등 총 14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교육기관 및 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84건, 건의사항 116건 등 총 210건을 개선요구하여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최고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정치가 아닌 교육에 본질을 두고 구마모토현 교육위원회가 3개 현립중학교에서 한․일 역사관계를 왜곡한 이쿠호샤 공민교과서를 부교재로 채택한 것과 관련하여 철회요청 결의안을 제안하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교원의 권리와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협의회를 거치는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처리하여 교육위원회 구성원의 위상과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충청남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인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의 유휴 시설(옥상 등)을 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하는「충남교육 햇빛발전 수익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시설물 효용가치 및 철거비용 등 충분한 검토와 시행 후 문제점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어 자동폐기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은철 위원장은 “제9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교육에 관한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도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정책 개발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