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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민기 천안시장 후보 "구본영 후보 민간사찰 " 관련 밝혀라!

[천안=최영진기자] 새누리당 최민기 천안시장 후보는 구본영후보의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국회 증인 출석 불응과 관련, 65만시민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후보는 이날 오후 KBS 천안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최 후보의 “국민적 관심사였던 민간사찰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에 왜 불응했느냐"는 질의에 “불응한적 없고 출석을 해 해명했다"면서 “최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으름짝을 놓았다.


최 후보는 "구 후보는 2010년 10월 4일 오전에 개회된 국회 정무위'원회 민간사찰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12명의 증인 중 한명으로 채택돼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구 후보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전직 조사심의관 3명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구 후보는 '건강검진' , 또 다른 2명의 조사심의관 각각 '선영벌초' , 강좌 출강'으로 국민 감정상 맞지 않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출석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핵심증인들의 집단 불출석으로 이날 오전 예정된 정무위 국정감사는 파행이 불가피했고,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성토하면서 국회동행명령권을 발동하자, 이들 조사관 3명은 오후 5시께 마지못해 참석한 사실이 당시 언론에 공개됐다"며 "구 후보는 공직에 있으면서 녹봉을 받은 후보다. 때문에 누구보다도 국민의 부름에 제일먼저 달려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사실을 해명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강제구인권인 국회동행권이 발동"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이른바 간을 보다가 뒤늦게 상황이 악화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오후에 출석을 해놓고는 토론회에서 출석에 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상대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불리한 상황을 일단 모면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최 후보는 "구 후보는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 불음에 불응하다 강제 구인권한인 국회동행명령이 발동되자 마지못해 출석했다"며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강제 구인권한이 없다. 이런 분이 시장에 당선되시면 천안시 행정사무감사에는 제대로 응할 수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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