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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 “전과에 발목 잡혔다”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교육감만들기추진위원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교육감에 출마한 사람이라면 비록 법의 처벌을 받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도민여러분이나 교육가족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김지철 후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1989년 8월30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벌금 200만원(2001년 8월29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벌금 100만원 등 총 3건의 전과(6건의 죄명)가 있다. 이에 대해 서만철 후보는 “공직자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교육감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맨정신으로 사고 후에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혹시 음주를 해서 인식을 못했는지 모르겠다"며 “확고한 준법정신으로 올바른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검증된 후보가 충남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노희 후보는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를 포함한 전과가 3범인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가 어린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충남도민을 우습게 알아도 너무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전과가 있는 전교조 출신 김지철 후보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어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깨끗하고 검증된 올바른 교육감이 충남교육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심성래 후보는 “이 같은 전과는 교육감후보로서 자격미달뿐 아니라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반윤리적 범죄행위로 용서받지 못할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지철 후보측은 “당시 상가 골목길을 접어들면서 좌우에 차들이 주차돼 있어 상대방 차량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당시에 알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하든 정책선거, 준법선거를 통해 추락한 충남교육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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