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관광객 내쫓는 ‘바가지 요금’ 척결 나선다!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피서철을 맞아 14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79일간을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7개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행락지 물가를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가관리 대상 해수욕장은 ▲보령시 대천·무창포해수욕장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태안군 만리포·몽산포·꽃지 해수욕장 ▲당진군 난지도해수욕장이며 이외에 기타 관광·행락지는 시·군에서 자체 선정한다. 중점관리 대상 품목은 ▲김치·된장찌개백반, 생선회 ▲숙박료(여관, 펜션, 야영장) ▲피서용품 이용료(튜브, 샤워장, 파라솔) ▲음료(생수, 콜라, 사이다) ▲주류(소주, 맥주, 막걸리) 총 15개 품목이다. 도는 신속·정확한 물가동향 파악과 현장 지도·점검을 위해 피서지별 물가동향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 1회 이상 현장지도 점검반을 편성·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도 물가관리팀과 시·군이 합동으로 ▲시·군의 피서철 물가안정 추진 실태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도는 피서지별 번영회 등을 통한 공동구매로 박리다매 분위기를 유도하고, 품목별·업소별 대형 옥외가격표시판을 제작·설치해 부당요금 발생을 사전에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고품질 충남관광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피서지 업소도 적절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