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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주휴수당 전액 지급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가 1998년부터 도정체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방학기간 마다 운영(매회 45명 정도)해온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올해 근무자는 물론 3년 이내 근무자까지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1주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 5일(40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일시·단기사업(연1회/1회당 1개월)으로 운영되면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뒤늦게 지급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하여 최근 3년 이내 근로자(284명)에 대해서도 청구 없이 주휴수당을 소급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급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54백만원 정도로 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대상자별 안내와 함께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며 이는 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9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에 따르면 도내 7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 중이나 천안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아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예산)은 주휴수당을 미지급해 오고 있어 즉시 개선할 것을 통보했으며

도 산하 각종 단기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실태를 조사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있다면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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