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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박완주 국회의원 “정부의 맹목적 쌀 관세화 방침을 절대 반대한다”

[천안=최영진기자] WTO 쌀 관세 2차 유예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맹목적 쌀 관세화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 WTO 쌀 관세 2차 유예종료를 앞두고 농민을 보호하는 대책마련이 절실한 때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대응방안은 ▲현상유지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 ▲의무수입물량(MMA)을 늘리는 관세유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공청회를 통해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물량(MMA)를 추가로 늘리는 것은 쌀 산업에 큰 부담"이라며“웨이버(의무면제)가 종료되면 관세화가 불가피 하다"는 논리로 쌀 관세화로 입장을 내비췄다.

이 같은 정부입장은 우리 농업의 주축인 쌀농사를 내버리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쌀시장개방 문제는 단순한 상품개방과는 차원이 다르다.

더욱이 쌀 관세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현행 ‘양곡관리법’과 ‘관세법상’을 살피면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쌀을 수입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법 개정을 수반하는 입법조약은 헌법상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다.

쌀시장 관세화에 따른 농민 피해대책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으로 이 또한 헌법상 비준동의 대상이다.

우리는 해결대책으로 필리핀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3차 쌀관세 유예에 대해 웨이버 협상을 벌였던 필리핀은 WTO 상품무역이사회로부터 일시적 의무면제에 대한 승인을 받아냈다. 이로써 필리핀은 2017년 6월까지 쌀 관세화의무를 면제받게 되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필리핀이 쌀시장 관세화 3차 유예에 성공했다. 3차유예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무엇이 유리한지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현행을 유지할 경우 고려할 수 있다는 농민들의 주장을 불가능하다고만 단정 지을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달 말 대외경제회의에서 쌀 관세화를 확정한다고 한다.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관세화율을 어느 정도인지? 관세화이후에도 FTA협상 등에서 양허제외를 어떻게 담보 할 것인지? 객관적 자료 공개와 검증이 필요하다. 농민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개적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져야한다.

식량안보가 최후의 보루라면 농업정책은 정서적 마지노선이다. 이런 사안에 형식적 공청회만으로 농민들을 사지로 모는 우를 정부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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