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위임과 함께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입지보조금제’의 사실상 폐지했다. 녹지·관리지역에 입지한 기존 공장 건폐율도 20%에서 40%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그런데도 지난 10일에는“노동·입지·환경 분야의 핵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은 “박 대통령이 규제정보포털 개편 방안 회의를 주재하면서 직접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가며 규제완화를 독려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팔을 걷어붙인 대통령의 모습을 전파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2기 최경환 경제팀 역시 토지·노동시장 규제완화로 방침을 정하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스스로도 140개 국제과제 가운데 지역 균형 발전을 112번째 과제로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국토균형발전은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의무 위반일 뿐 아니라 새로운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전국 사업체의 47.4%가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상황에서 각종 투자활성화와 규제 완화로 수도권에 기업이 몰린다면 지방은 텅텅 비게 될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는 고사 상태에 놓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당장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인 경제민주화에 나서 헌법상 지역균형발전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천안=최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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