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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어디로? "원칙대로 한다"더니...

말로만 방탄국회 근절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체포 동의한다더니..'의리'에 뚫린 '방탄국회

【서울타임뉴스】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72·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두번째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표결을 실시, 체포안을 부결시켰다.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참가한 이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73명에 불과했고, 118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8명)과 무효(24명)표도 있었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래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가결되는 것이었다.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송 의원에 대한 이번 국회 표결 결과를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크게 제기될 전망이다.


송광호 의원은 부결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기 국회 시작 아닙니까? 국정감사와 예산 문제, 날 뽑아준 유권자들이 주권 행사를 못하고 주권이 붕 뜬단 말입니다. 아마 거기에서 의원들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처리됨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송광호 의원을 체포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원칙을 중시하자며 ‘방탄국회는 없다’는 의사를 피력했었지만 방탄국회가 현실화되면서 정국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당론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산시민 김모씨(42)는 “말로는 방탄 국회 없다고 하더니 행동으로 조직적 부결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최웅수 기자 최웅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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