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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주택분) 부과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했으며 산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됐다.

괴산군의 올해 재산세 부과규모는 4만 228건, 21억 9100만원으로 세액기준 전년대비 11.1%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11.75%, 개별주택가격 7.72%, 공동주택가격 6.55%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년 6월1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곱해 부과금액을 산출한다.

괴산군에서는 위택스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도입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돕고 있으며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도 납부가 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도 납기마감일인 9월 30일 예금 잔액이 부과세액보다 적을 경우 자동이체가 어려워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830-39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될 군세인 재산세의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한다” 고 밝혔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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