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서울=최웅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용인을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의 한면 전국의 저수지는 총 17,477개소가 조성되어고 있고, 농어촌공사가 3,372개소, 지자체가 14,105개소를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저수지 중에 축조된 지 50년 이상된 노후저수지는 12,148개소(69.5%)로 이 중 지자체 관리는 9,865개로 70%로 나타났다.
※ 전국 저수지 현황
| 관리기관 | 합 계 | 준공후 50년이상 경과 | 비 고 |
| 합 계 | 17,477 | 12,148(69.5%) | |
| 농어촌공사 | 3,372 | 2,283(67.7%) | |
| 지 자 체 | 14,105 | 9,865(70.0%) | |
김의원은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는 대부분 설계홍수량이 100년 빈도 이하로 설계되어있어 최근처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붕괴위험이 높아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경우 주변 도시개발로 인한 농지면적 축소로 수혜면적이 감소되어 지자체 관심이 소홀해지고,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충분한 보수 보강 예산확보가 어려워 정비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저수지 360개소 중 농어촌공사가 101개소, 시‧군이 259개소를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이 중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중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저수지가 166개소로 64%에 달하고 있어 재해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의원은 일부 저수지는 붕괴 시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도 피해가 발생하는데, 저수지 소재 시군에서만 예방사업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판단됨에 따라 인근 시군과 예산 분담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 광역지자체인 도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수 등 붕괴위험이 있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저수지 전국 126개 중 경기도 내에는 18개소가 있으며 특히 농어촌공사 소관인 용인 이동저수지도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이동저수지는 저수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인 대규모 저수지로 붕괴될 경우 하류지역의 여러 지자체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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