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 및 더 좋은 법률 만들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 정의화 국회의장
이를 위해 정의화 의장은 지난 6월과 9월 국회입법조사처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일탈한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시행규칙 등 불합리한 법령과 함께 불필요한 민생 관련 규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관계부처, 시민, 규제개혁 옴부즈만 등의 의견 수렴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발굴한 법령 및 규제 개선과제를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법령개선 과제는 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②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 ③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행정입법 ④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행정입법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예를 들어 △공공목적 차량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 시행령에 의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것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해야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규제개선 과제는 ① 다수의 일반 국민이 규제 대상자인 민생 규제 ② 행정편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관료들을 위한 규제 ③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포괄적인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규제 ④ 규제완화 또는 폐지에 대해 강력한 반대가 없는 주제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예를 들면 △혼인신고 접수기관의 확대 △조세 경정청구 기간 연장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기준 개선 등이 대표적인 규제개선 과제로 볼 수 있다.
한편 정의화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법령 및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하여 조속히 법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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