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청치민주연합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여당인 새누리당 측에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다음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모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관련 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공감대도 형성하고 있어, 법안만 통과되면 3월 초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또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추진방침을 밝혔으며,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업무 계획을 보고하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학대 사고가 1회만 일어나도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며 보육 교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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