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 = 최웅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선 5일전인 2012년 12월 14일,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댓글이 허위사실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고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댓글 공작을 했다고 분명히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했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였음을 법원이 판시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선거 때 본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본인이 직접 선거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는 당선무효형을 언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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