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노동지청 감사실 간부가 직원 통화기록까지...인권침해 논란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어기며, 회유협박까지 ....

【타임뉴스 = 최웅수】 노동지청 본부 감사실 간부가 직원 개인 휴대전화기 통화기록까지 조사하며 직원의 부인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사적인 질문까지 한 사실이 밝혀져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지청 본부 감사과 간부 A 모 사무관 외 2명은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부지방노동청 평택지청 직원 B 모 씨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휴대폰 6개월 사용 내용 통화기록과 업무용 PC와 전산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로그 기록을 확인하는 등" B씨의 '동의서' 없이 무단으로 감사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감사자 B모 씨에 말에 따르면 감사가 시작되던 26일 노동지청 본부 감사과 직원 C모 씨가 전화사용내용을 발급받아야 한다며 자신을 승용차에 태워 수원에 있는 휴대전화기 지점에 데리고 갔다고 한다.

수원소재 ***휴대전화기 지점에 도착하자 C모 씨는 대기 번호표까지 뽑아주며 통화내용 발급을 강요했으며, 통화내용이 발급되자 C모 씨가 직접 받아 챙겼다며,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자료요구에 대한 규정을 어기고 강압과 협박으로 감사가 진행됐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또한 수집한 B모씨 의 통화내용을 통해 노동지청 본부소속 사무관 A 모씨는 B모 씨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남편이랑 잠자리는 자주 하느냐?"등 황당한 질문까지 했다고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⑤ 항에는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 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 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②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 돼 있으며, 같은 법 15조 ②항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정보의 항목.보유 및 이용기간.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당사자한테 고지를 해줘야 한다.

이에 A 사무관은 B모씨 부인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또한 감사담당자 C모 씨는 박 모씨가 구두로 휴대전화기 사용내용 조회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함께 수원까지 동행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최웅수 기자 최웅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