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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평택노동지청장 민사재판 유리하게 증언 해달라! 위증교사 지시 논란

박모씨 “이** 前 평택노동지청장에게 유리한 진술 협박 강요당했다."주장 박모씨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

【타임뉴스 = 최웅수】 노동지청 본부 감사실 간부가 이번에는 직원에게 동료(전) 평택지청장인 이** 지청장의 민사재판에 유리하게 증언을 해달라고 해 노동지청 감사실과 이** 前 지청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박모씨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본보기사 (3월 16일 자 기사) ‘감사실 간부가 직원 통화기록까지...’를 통해 밝혀진 인권침해 논란에 이어 前 평택지청장이** 관련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며 노동지청 본부소속 김 모 씨(사무관)가 평택지청 소속 박 모 씨(6급)에게 종용한 사실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김 모 사무관은 박 모 씨에게 앞서 여러 얘기를 하며 지금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모 씨는 이** 前 평택노동지청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협박 및 강요를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김** 사무관을 위증교사 및 집권 남용으로 사법처리까지 고민 중이라며 심정을 밝혔다.

본부 감사과 김** 사무관이 박 모 씨에게 민사재판에 개입해서 前 평택노동지청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던 내용과 현재 박 씨가 받고 있는 표적감사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이번 감사에 참여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김 사무관과 본지가 사실 관계 확인 차 통화를 했다.

하지만 담당 부서 사무실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하라면서 ‘나는 할 말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권리를 책임지는 노동관련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었다.

게다가 박 씨에 대한 노동지청 본부의 감사는 표적 감사라는 의구심을 엿볼 수 있으며, 이** 평택 前 지청장의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길 거부한 박 씨의 사생활까지 조사하며 고용노동부 감사규정까지 지키지 않아 문제가 커지고 있다.

또한 평택노동지청 이** 前지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통화를 시도했지만, 대리인이 수신하고 있으며 본지 기자의 연락처조차 메모를 거부하고 있다.

이** 前 지청장은 평택지청장에서 경북 대구의 *** 센터장으로 보직변경이 된 상태이며, 현재 정년 6개월을 앞둔 공공연수기간 중이라서 근무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를 지켜보고 있는 일각에서는 “개인 민사재판에 동료직원을 통해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공적범위를 넘은 처사라며 노동지청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웅수 기자 최웅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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