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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사고 즉시 보험처리 가능

【보은 = 타임뉴스 편집부】보은경찰서장 (최성영)에서는 그동안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는 교통사고조사가 끝난 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상금을 청구 하도록 되어있어 교통사고 처리가 끝날 때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를 보완하기위해 보은경찰서에서는 오는 4, 10일부터 교통사고 접수증을 우선 발급하여 피해자가 신속히 정부보장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당사자들에게 홍보는 물론 지역 사회단체 및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하여 본 제도가 빠른 시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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