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훈련에서는 실제 이주여성(베트남)이 민원인을 가장, 가정폭력 피해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BBB(통역자원봉사)』·『티티콜 1330』․『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전화통역서비스를 활용, 3자 통화(외국인·통역·경찰관)로 신고내용을 확인 등 신속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앞으로 청주상당경찰서는 가정폭력 등 이주여성 4대 사회악 예방및 체류 체류외국인 범죄신고 활성화, 현장경찰관 활용도 제고를위한 경찰 전화통역서비스 활용방법을 직장교육 및 현장대응 훈련을 통해 주기적으로 교양·점검함으로써 외국인 민원신고에 신속대응하고 외국인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등 현장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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