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노인 학대예방 교육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24일 계룡 문화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다음달 24일까지 4개 권역에서 도내 400여 곳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급격한 노령화와 장기요양시설 이용자 증가로 노인 인권과 학대 예방이 절실한 시점에서 관련 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학대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은 교육을 통해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학대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방임 또는 유기 등으로 구분하고 상황별 학대예방법 전파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노인인권을 재조명함은 물론, 노인학대의 유형별 이해를 통해 상황에 맞는 예방법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등 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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