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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외국인근로자’대상 범죄예방교실 운영

【당진 = 타임뉴스 편집부】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에서는 ‘15. 4. 24. 신평농공단지 내 (주)태화정공을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 20명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해 들어 총 7회에 걸쳐, 207명에게 체류에 필요한 간단한 기초질서와 준법정신을 설명하였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체류 중 쉽게 범할 수 있는 무면허, 대포차량 운전금지 및 흉기 소지 금지 등 강·폭력 사범 예방과 함께 체류외국인의 신고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불법체류자 피해통보의무 면제제도(살인, 강간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면제하는 제도) 관련 내용 위주 교육을 실시하였다

同 회사 근로 외국인 홍00(중국, 59세)는 피해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교육 내용에 대하여 전파 할 예정이라고 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당진경찰서 외사계 이준호는 최근 당진지역 내 체류외국인의 수가 5,048명에 이르면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 또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 법률 이해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지속 전개로 치안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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