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체류 중 쉽게 범할 수 있는 무면허, 대포차량 운전금지 및 흉기 소지 금지 등 강·폭력 사범 예방과 함께 체류외국인의 신고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불법체류자 피해통보의무 면제제도(살인, 강간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면제하는 제도) 관련 내용 위주 교육을 실시하였다
同 회사 근로 외국인 홍00(중국, 59세)는 피해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교육 내용에 대하여 전파 할 예정이라고 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당진경찰서 외사계 이준호는 최근 당진지역 내 체류외국인의 수가 5,048명에 이르면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 또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 법률 이해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지속 전개로 치안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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