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민간위탁운영 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일인 지난 20일 1곳이 응모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탁심사는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탁심사 위원회에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였으며,
현행 조례로는 지역 요양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자나 지역에서 내과·신경과·정신과 전문의로 5년 이상 일했거나 이들 과목 의원을 운영하는 개인만 노인전문병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시는 무엇보다 민간위탁운영자가 경영 철학과 재정 능력을 겸비해야 노인전문병원이 다시 파행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응모자가 탈락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2차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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