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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의료법인 감면세금 1억4천여만 원 추징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가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의료법인 감면세금 1억4천만 원을 추징했다.

시는 4월 한 달 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감면받은 의료법인 부동산 34건에 대해 유예기간(1년) 내 해당용도 사용 여부 및 매각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한 결과 유예기간 내 의료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1개 법인 감면 부동산 3건을 적발했다.

시는 의료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포함 총 1억4천4백만 원을 추징하고, 감면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구 지방세법 제287조) 규정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의 경우 등록세는 과세)한다.

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년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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