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대인 기자] 충남지역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이 지역 간 소통 단절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자 대비 장애인콜택시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시·군 경계를 넘나들 때 운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개선해야 할 사안이 많아 보인다.
충남도의회 정정희 의원(비례)은 15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여건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12만명(지난해 기준)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상자(장애 1·2급)는 2만 6천명에 달한다는 게 정 의원의 추정이다.
문제는 2만 6천여명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총 61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법으로 정한 특별이동수단 대수가 132대인 점을 고려할 때 46.2%만 충족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장애인콜택시 등이 시·군 경계를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천안에 거주 중인 1급 장애인 A 씨가 도청 소재지인 내포(홍성·예산)를 오기 위해서는 천안, 아산, 예산 등 3번 이상 장애인콜택시를 갈아타야 했다.
정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며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 오히려 장애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갖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시·군 경계를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차원에서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교통약자가 이동권을 보장받는 제도와 사회 분위기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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