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각 부서별로 징수반을 운영하는 한편 재무과와 건설교통과 합동으로T/F팀을 구성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내달 중순 체납액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실적을 분석하고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83%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하여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압류․공매 처분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고 각종 인․허가, 면허 등록 제한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각종 점용료·임대료·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도 재산압류 및 점․사용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체납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개정 중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거래정보제공, 체납자명단공개 등 강제수단의 정비로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와 자율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세외수입 총 체납액(과년도)은 약 32억이며, 체납액의 25%인 8억을 2015년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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