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에서는 지난 3월부터 맞춤형급여 제도개편 사항을 군민들에게 홍보하였고,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수급자 발굴에노력했다.
또한 맞춤형급여 제도개편에 따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수급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대부분의 급여 수준이 늘어나고, 최소한 기존에받던 급여만큼은 계속 지급할 예정이며, 그동안 현금급여 없이 의료급여 혜택만받던 수급자들도 주거급여 확대에 따라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군은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기존 수급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한 대상자들에 대하여도신속하고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들을 선정, 내달 20일 급여일정에 맞춰 현금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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