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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전심사청구로 민원인 시간․경제적 부담 덜어

서천군, 사전심사청구로 민원인 시간․경제적 부담 덜어
【서천 = 타임뉴스 편집부】서천군은 민원인이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하면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대상 사무로는 복합민원으로서 토지의 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으로 공장설립허가,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18종이다.

사전심사 신청은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된 서류는 해당부서로 보내 관계부서 간 서류검토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가․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와 신청서 등은 군홈페이지(www.seocheon.go.kr)전자민원/민원안내/민원사무편람 코너에 게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041-950-4023)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녀 민원실장은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합민원 신청에 대한 어려움과 불편을 최소화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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