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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현안 외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개월째 계류중"

"요양보호기관 공공성 및" 요양복지사 처우개선 법·제도 개선 시급

【 타임뉴스 = 최웅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째 계류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지부장 직무대행 윤남용)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지난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요양복지사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담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남용 지부장 직무대행은 "고령인구가 늘어 갈수록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도 커져 가야 한다"며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처우개선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인 간병인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최정남 돌봄지부 서울희망간병분회장은 "8명의 간병인이 업무 중 메르스에 감염되는 등 간병인들은 병원감염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돼 있다"며 "간병인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질병감염 예방대책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병원은 간병인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예방대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 7주년이지만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은 이날을 기념하지 못하고 중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6월 임시국회에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국가와 지자체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기관이 재무회계기준에 따른 투명한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웅수 기자 최웅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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